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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는 대기업 브랜드 걸고, 민원에는 담당자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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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는 대기업 브랜드 걸고, 민원에는 담당자 탓만~
소속 대리점·영업직원 사고 내면 '본사는 무관' 발뺌 일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1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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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보험사, 여행사 등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소속 직원이나 대리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뒷짐을 진채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 도덕적 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전국 곳곳의 대리점들과 영업직원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브랜드와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하지만 정작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로 소비자와 민원이 발생하면 본사 측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한 일’ ‘담당자 퇴사로 확인 불가’ 등을 빌미 삼아 모든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

소비자들은 “대기업 소속 직원이나 브랜드를 내건 대리점도 믿을 수 없다면 어떡해야 하나?”, “본사 측에서 책임지지 않고 방관할 꺼면 회사 이름걸고 영업이나 판매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팔때는 담당자라고 내세우고 정작 책임질 일에는 상관없다는  식이니 어이가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 보험사 불완전판매, ‘설계사 퇴사’가 방패?

16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설계사가 퇴사했단 이유로 엉뚱한 보험상품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발만 구르고 있다.

장 씨는 5년 전 운영 중인 미용실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에게 소멸성 보험을 원치 않는다는 점, 약관 대출이 되는 상품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꼼꼼히 짚어 설명한 후 메리츠 화재의 ‘웰스라이프 부모님보험’을 추천받아 가입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7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온 장 씨는 최근 보험사 측으로부터 ‘현재 12만5천330원의 보험료가 약 21만원으로 갱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애초에 ‘갱신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느닷없는 보험료 인상에 놀라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설계사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갱신요율에 대한 부분은 물론 소멸성 보험이라서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 씨의 항의에 고객센터 상담원은 "억울하겠다. 가급적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다시 문의하자 “부모님 연세가 많고 앞으로 보장받을 경우가 빈번해지는 나이대라 보험 손해액이 커서 갱신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장 씨는 “계약 철회를 하고자 했더니 고작 103만원만 환급가능하다더라.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것이라 너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소멸성) 보험이라 약관대출은 당연히 되지 않는다”며 “당시 판매한 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대리점(GA)소속으로 이미 퇴사한데다 연락이 닿지 않아 불완전판매 요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 직영대리점 대규모 사기 영업에 피해자 속출...통신사 묵묵부답 

통신사 본사 직영대리점의 대규모 사기 영업으로 1천명이 넘는 무더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본사 측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다.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직영점인 '씨티모바일' 검색어로 수백명의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10월 한 달에만 100건이 넘는 불만 제보가 빗발쳤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6월 경 LG유플러스 직영점 ‘씨티모바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가입비(3만원)와 유심비(8천800원) 면제는 기본이고 통신사의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약 60만원)도 모두 지원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

더욱이 34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약 3만7천400원)를 사용 중인 강 씨에게 72요금제(약 7만9천200원) 사용을 3개월간 권하며 차액 4만1천800원 가량, 단말기 보험인 폰케어와 부가서비스 HDTV 사용비용 9천900원을 3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기존번호를 4개월간 일시정지로 유지해 달라며 총 74만6천여원의 금액을 약속받은 강 씨는 씨티모바일의 제안대로 기기를 변경했다.

하지만 위약금을 제외한 매달 약 5만6천원을 강 씨의 계좌로 보내주겠다던 씨티모바일 측은 첫 달만 약속을 지켰을 뿐 그 후론 감감 무소식이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보자 기존번호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번호가 강 씨의 명의로 일시정지되어 있었다고.

겨우 연락이 닿은 업체 관계자는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 외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매달 10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강 씨는 “LG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이미 피해자가 2천명 이상이라더라. 이 건 LG유플러스에서 직영점을 내걸고 대규모 사기를 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본사 측은 CS대응팀이 꾸려졌다고 하지만 여지껏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LG유플러스는 이미 씨티모바일의 이런 사기 영업행태를 오래 전 부터 알고 있으며 방치해 온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지원 및 보상이 있을 예정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에 LG유플러스 측은 묵묵부답이다.

◆ 하나투어 대리점 직원 계약금 들고 먹튀, 본사는 뒷짐만?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사는 홍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26일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의 한 하나투어 '도우미 대리점'(하나투어 전문 판매점을 일컫는 내부 명칭)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7월19일부터 3박 5일간 보라카이로 떠나는 일정의 여행으로 홍 씨 부부와 시부모님까지 총 4명의 여행경비로 433만8천88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시 여행사 직원의 안내대로 계좌 입금을 했다는 것이 홍 씨의 설명.

얼마 후 홍 씨가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득이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여행경비가 환급되지 않아 대리점 측으로 문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입금을 받은 도우미 대리점 직원이 홍 씨 가족을 포함한 다수 계약자들의 여행비를 횡령하고 잠적해 버린 것.

하나투어 본사로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하나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홍 씨는 “하나투어 상품이라 믿고 계약했고 직원의 안내대로 입금을 했을 뿐인데 정작 문제가 터지자 나몰라라하는 본사 측 태도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본사에서 우선 고객에게 보상하고 문제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리점이 부도가 났거나 법인계좌로 입금했는데 문제가 됐다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리점 직원의 개인 횡령 건은 달리 방법이 없다”며 “해당 대리점 뿐 아니라 본사 영업사원과 영업점 대표 역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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