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해지환급기준 등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일자 및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급금 비율 역시 예상보다 훨씬 낮을 수 있기 때문.
10일 충남 연기군의 정 모(남.40세)씨는 2008년 B상조에 가입해 10개월동안 월 4만여원을 납입했다고 밝혔다.
그 후 형편이 어려워 몇 년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단 몇 만원이라도 돌려받아 아들의 돌잔치 비용에 보태려 한 것.
하지만 정 씨는 40만원을 납입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소 환급기준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씨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2008년에는 최소 16회 이상(120회 기준)을 납입해야 환급금이 산정됐다. 정 씨가 계약한 기준에 따르면 16회차에 17.7%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10회만 납입한 정 씨가 11만3천원 가량의 환급금이라도 받으려면 돌려받을 환급액보다 훨씬 많은 납부금(24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정 씨가 만약 2011년 9월 이후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환급금 비율을 높이고 10회 이상 납입자부터 환급을 시작하게 하는 새 상조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환급액을 적어지게 만드는 원흉인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각각 상품가격대비 15%와 10%로 제한하고 최대 50만원을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비율을 높였다.
다만 이 기준은 2011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상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정 씨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다.
또한 2011년 9월 이후 가입자라 하더라도 10회 이하 소액 계약자의 환급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