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해할 수 없은 규정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를 다니던 김 씨의 부인은 두달 전부터 매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한달치를 10만원에 구입해 복용해왔다.
6월 다시 한달치 약을 사기위해 약국에 들른 김 씨는 똑같은 약이 12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달만에 무려 2만원이나 오른 이유를 묻자 약사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올려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체에 문의한 결과 작년 이후로 약값을 올린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다시 약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가격상승을 유통업체 탓으로 돌렸다.
김 씨는 "의약품이 기호식품처럼 소비자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판매자 맘대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약이 꼭 필요한 환자는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가격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것.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 비급여의약품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판매자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가격차이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의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 도입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받는 폐단이 발생해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부활한 바 있다. 판매자 가격 결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의약품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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