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18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 한도를 1천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립 포인트가 1천 점이 넘어야 현금처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0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신세계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이마트몰 등 온라인 매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1포인트 단위부터 사용하면 된다.
멤버십포인트 사용 한도를 변경하면서 포인트 사용처도 백화점, 이마트, 온라인몰에 추가적으로 스타벅스,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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