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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중도 해지에 '할인반환금'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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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중도 해지에 '할인반환금'이 웬 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6.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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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해지시 부과하는 위약금 성격의 '할인반환금'제도가 일부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이벤트 상품에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할인반환금이란 할인혜택을 받는 약정요금제 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시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통신상품에서는 익숙한 제도이지만 이외 분야에서는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콘텐츠 이용 요금에 할인반환금을 적용시킨 주인공은 KT뮤직이 운영하는 음원사이트인 지니의 '이벤트 요금제'.

매달 MP3 파일 30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PC와 휴대전화에서 무제한 음악감상이 가능한 이벤트 요금제를 2개월 간 월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요금제.

가입 후 두번째 달까지 월 이용료가 100원이고 이후 2개월 간은 정가의 25% 할인된 월 6천750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4개월 간 의무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1만3천700원. 


만약 의무 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3개월 사용 기준으로 이미 이용한 금액에 할인반환금 9천원을 추가로 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 시 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많아 뒤늦게 청구된 할인반환금을 두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 타사 '비약정' 상품과 사용기한 등 비교해봐야

유사한 조건에서 다른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요금제는 어떻게 이뤄져있을까?

주요 음원사이트 이용요금 비교

업체명

계약 종료시점에 따른 누적요금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벤트요금제

100원

200원

*15950원

13700원

약정요금제(최소 4개월유지)

50%할인요금제

4500원

9000원

13500원

해당없음

비약정요금제(3개월간 할인적용)

A사

3900원

7800원

11700원

B사

4130원

8260원

12390원

*3개월 사용 후 약정해지시 청구되는 위약금 적용한 금액


'MP3 30곡 다운로드+전곡 무료 듣기' 조건에서 경쟁사는 모두 3개월 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A사(1만1천700원), B사(1만2천390원)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지니 역시 3개월 할인 프로모션 상품으로는 1만3천500원이었다.

하지만 이벤트 요금제로 3개월 이용 시 3개월 이용요금(6천950원)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9천원까지 더해 이용요금은 총 1만5천950원에 이른다.

의무약정기간을 모두 채우면 금액은 1만3천700원으로 낮아지지만 이벤트 요금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3개월 이상 장기고객이 아니라면 이벤트 요금제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대부분 음원사이트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고 할인반환금 제도가 주로 통신단말기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적용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여지가 크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이벤트 상품이더라도 사용일자를 명확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할인반환금 적용으로 할인 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할인 금액보다는 사용기간을 따져 이용요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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