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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없어질까?..2년 간 3회 이상 승차거부 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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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없어질까?..2년 간 3회 이상 승차거부 시 자격 취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6.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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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이상 적발될 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해 2월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이 가시화 된 것.

이번 시행령은 2년 동안 3번의 승차거부로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이 박탈되는 내용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는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과태료 액수를 낮춰 이러한 불만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승차거부 처벌조항은 있지만 벌점 3천 점이 취소기준인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승차거부를 1천500번 해야 자격 취소 요건을 갖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으로 택시 회사 역시 보유 차량 대비 승차거부를 산정해 처벌받게 되며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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