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5일 진행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가맹점주들에게 사업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앞장서 의미를 더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동종업계 최초로 제정하고 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근로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듣는 사례 위주의 강습 내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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