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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 이물질 나오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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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 이물질 나오거나 말거나
이물질 나와도 제조사 신고 의무 없어...소비자 직접 신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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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시의 손 모(여)씨는 최근 분유를 타려다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제조사인 A사로 연락하자 택배로 접수하라는 형식적인 안내가 이어졌다. 방문 수거를 단박에 거절하는 태도에 화가 난 손 씨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방문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분유 1캔을 들고 방문한 담당자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과 맞교환이 규정”이라고 대응해 손 씨의 화를 키웠다. 손 씨는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유입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유아들이 먹는 식품을 취급하는 대기업 책임자의 태도가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다는 데 놀랐다”며 기막혀했다.

#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김 모()씨는 햄을 조리하던 중 실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을 발견했다. 육가공품 업계에서는 이름난 B업체 제품이라 충격이 컸다. 이물의 정체와 발생 원인을 알기 위해 업체 측으로 확인을 요청했다. 제품을 수거해 간 업체 측은 해당 물질은 돼지털로 제조공정상 원료선별 과정에서 유입됐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김 씨 주장. 김 씨는 돼지털이라고 해도 혐오스러운 물질이 유입됐는데 공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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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속에서 돼지털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소비자가 기겁했다.
분유나 햄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이물이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물이 발견돼도 제조사에서 관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물 혼입이 자주 발생하지만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남양유업, 매일유업, 서울우유, 일동후디스 등 대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지만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햄, 소시지, 분유,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 관련 민원은 총 46건이다. 이중 영유아들의 다소비품목인 분유에서 이물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전체의 50%(22건)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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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이물 보고 필수 품목이 아니어서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

◆ 축산물가공품 이물 신고해도 원인 규명은 미궁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이 발생해도 제조사가 당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제조사는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최대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게 전부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부분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물 관리는 예외 대상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이 발생하면 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안에 따라 담당 직원이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등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한다.

분유나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은 다소비품목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규정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몇 년째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 강화 등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식약처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완화하는 추세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물이 발생한 명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업체에 연락하는 것 뿐 아니라 식약처 및 관할 구청 위생과에 소비자가 직접 신고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은 이물 필수 보고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유해식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면 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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