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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파격 할인티켓 구경도 못해".. 있기나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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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파격 할인티켓 구경도 못해".. 있기나 한건지?
예약 거의 불가능...코레일 "할인표 비중은 영업비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2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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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할인 티켓, 있기는 한가요?"

부산 남구 대연동의 김 모(여)씨는 수년 전부터 2달에 한번꼴로 서울에서 혼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아이를 만나기위해 서울행 KTX열차권을 예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전에 미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던 파격 할인 티켓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한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해 알람까지 걸어두고 새벽부터 일어나 어플에 접속해 봤지만 허사였다.

김 씨는 "파격가 할인율을 50%에서 30%으로 내렸고 주말 예약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열차 1대당 과연 할인 티켓을 몇장이나 넣어두고 '파격' 운운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올해로 출범 11주년을 맞은 코레일의 주먹구구식 할인 서비스 운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정 발매라고는 하지만 늘 매진상태라 ‘실제 할인표가 있긴 한 것이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지만 코레일 측은 영업정책상 할인표의 비중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고객 혜택을 일부 축소했다.

대표적으로는 평일 운임 할인 및 KTX 역방향과 출입구석 할인(4.5~7%)을 폐지했다. 주중 할인제도 폐지로 서울~부산 KTX 일반실 주중 요금은 5만3천300원에서 5만7천300원으로 7.5% 인상됐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철도이용객 포인트 적립제도를 할인쿠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누적이용금액 30만 원마다 10% 할인쿠폰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혜택도 줄었지만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15%, 30%, 50% 3등급으로 운영했던 할인율 기준은 15%, 30%로 하향 변경하기도 했다.

암표상이 파격할인 티켓을 독점하고 있어 1인당 구매 매수를 4장까지로 제한하고 할인율을 낮춘 대신 대상 폭을 더 넓힌다고 밝혔지만 주말 이용 티켓은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율은 50%에서 추가로 최대 7%까지 할인을 확대하고 파격가 할인제도도 비수기에는 현재보다 10% 늘린다는 방편을 마련했지만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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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터짐 2015-05-22 11:23:29
아무리 해도 예약이 안됨.
최근에는 더 줄어든 것 같음.
7시 땡하고 좌석현황 보니 1편당 24자리만 파격가 자리로 할당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