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생선의 크기와 중량이 모두 엉터리여서 소비자가 분개했다.
업체 측은 판매업자에게 1차 경고 및 환불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는 거짓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고등어 4마리를 구입했다. 상세정보에는 중량이 680~720g, 크기는 20cm 초과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은 그냥 보기에도 크기가 무척 작아 보였다. 사무실에 있는 자로 길이를 재어 보니 16~16.5cm로 광고한 소 사이즈(18~20cm)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무실에 있던 전자저울로 달아보니 무게도 500g으로 광고한 것보다 최소 180g이 모자랐다.
기가 막혀 판매업체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보내온 제품을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중량이 정확하게 나왔다며 오히려 박 씨를 타박했다. 냉동 제품이다 보니 배송 과정에서 녹아 중량이 줄어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박 씨의 항의에 다시 제품을 보내도 똑같이 딴지 걸지 않겠느냐며 주문을 취소하라고 큰소리쳤다고.
박 씨는 “오픈마켓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환불이 전부였다”며 “문제가 있는 같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업체와 중재를 통해 환불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업체로서 단 한 건의 클레임으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없고 1차 경고, 2차 판매 중지, 3차 판매권 영구 박탈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난감해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하는 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 따지고 심사 후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