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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고등어 사이즈‧중량 재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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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고등어 사이즈‧중량 재보니, 헉~
오픈마켓 중재 환불이 전부....소비자 "판매 중단시켜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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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생선의 크기와 중량이 모두 엉터리여서 소비자가 분개했다.

업체 측은 판매업자에게 1차 경고 및 환불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는 거짓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고등어 4마리를 구입했다. 상세정보에는 중량이 680~720g, 크기는 20cm 초과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은 그냥 보기에도 크기가 무척 작아 보였다. 사무실에 있는 자로 길이를 재어 보니 16~16.5cm로 광고한 소 사이즈(18~20cm)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무실에 있던 전자저울로 달아보니 무게도 500g으로 광고한 것보다 최소 180g이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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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의 크기는 광고한 것과 달리 17cm 미만이며 중량도 500g에 불과해 소비자가 분노했다.

기가 막혀 판매업체에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보내온 제품을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중량이 정확하게 나왔다며 오히려 박 씨를 타박했다. 냉동 제품이다 보니 배송 과정에서 녹아 중량이 줄어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박 씨의 항의에 다시 제품을 보내도 똑같이 딴지 걸지 않겠느냐며 주문을 취소하라고 큰소리쳤다고.

박 씨는 “오픈마켓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환불이 전부였다”며 “문제가 있는 같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업체와 중재를 통해 환불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업체로서 단 한 건의 클레임으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없고 1차 경고, 2차 판매 중지, 3차 판매권 영구 박탈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난감해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하는 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 따지고 심사 후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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