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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까스텔 상품권, 살 땐 ‘정상가’ 환불은 ‘할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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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까스텔 상품권, 살 땐 ‘정상가’ 환불은 ‘할인가’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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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업체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살 때는 정상가를 적용하고 환불할 때는 할인가를 적용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와 매장 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상품권은 정상가에 기준해 거래된다고 해명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겨울 루이까스텔에서 오리털점퍼 2장을 구입했다. 서너 번 입고 나니 옷에 털이 잔뜩 묻어나기 시작했다. 털빠짐이 점점 심해져 비염 알레르기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는 성 씨.

루이까스텔 본사에 제품 하자를 항의했고 제품 전량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답을 받았다. 업체에서는 보상 명목으로 의류상품권 100만 원권을 보내왔다.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마음에 드는 오리털점퍼가 할인 중이었지만 상품권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65만 원 정가를 주고 샀다.

그러나 새 제품 역시 한 번 입자마자 털빠짐이 발생해 바로 반품시켜버렸다고.

매장을 찾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자 상품권으로 구입했으니 65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대 옷만 구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 씨는 "단순 변심도 아닌 제품 하자로 교환하는 것인데 구입할 땐 정상가로 요구하더니 교환할 때는 할인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브이엘엔코(대표 이재엽) 관계자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자사 규정상 상품권은 구입 및 교환 시 정상가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교환 당시 전체적으로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안내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과드리고 매장에도 고객 응대 시 최대한 배려를 우선하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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