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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산 '쌀벌레 파스타면' 1주일간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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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산 '쌀벌레 파스타면' 1주일간 냠냠
식품 원료로 생각했다 멘붕 "제품 제대로 검수 않고 판 책임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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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벌레가 다량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품 검수를 소홀히 한 수입업체와 판매업체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 중이다.

업체에서는 모든 제품을 100%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벌레가 유입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소비자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3월 말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스타면(펜네)을 구입했다.

처음 면에 박혀 있는 거뭇거뭇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땐 곡물의 일부 혹은 깨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정도 먹고 보니 박혀있는 것뿐 아니라 봉투 내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 그제야 벌레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는 노 씨.

백화점을 다시 찾아 동일 제품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벌레가 득실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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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면에 쌀벌레가 득실대고 일부 면에는 박혀있기도 하다.

백화점 측과 수입업체 측에서는 쌀벌레라며 보상금으로 각각 상품권 30만 원, 현금 1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했다.

노 씨는 당장 합의보다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유입됐는지부터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제품을 수거해 간 업체에서는 20여 일 후 이물은 쌀벌레지만 유입경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벌레 파스타를 먹은 후 충격으로 노 씨의 아내는 일주일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토 증세가 이어졌고 이들 부부는 음식을 바로 먹지 못하고 뒤적거리는 나쁜 버릇까지 생겼는데, 이물이 유입된 원인조차 알 수 없다니 기가 막혔다고.

백화점에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노 씨는 “일주일 동안이나 벌레가 박힌 제품을 먹었건만 수입업체나 백화점 모두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았는지 혹시 몸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에 박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조당시 문제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는 제품을 수입해 제대로 된 검수도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관할시청 위생과에 의뢰해 매장과 창고제품 등을 조사했고 동일한 파스타면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입업체 역시 관할구청에 자진신고해 시설창고 등을 검사했으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소비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제안을 해지만 거절했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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