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민 모(여)씨는 유선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적힌 전신마비 1급 장애인 아버지의 자필서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버지의 장애가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 민 씨는 “약정기간이 무려 5년이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유혹해 멀쩡히 보고 있는 방송 서비스를 바꾸게 한 것도 모자라 비상식적인 조건의 계약을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등 종합 위성및 유선 사업자들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 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미 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대리 녹취, 대리 사인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을 시켰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약정기간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3년 약정이 아닌 5년으로 설정하는 등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을 종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통신 서비스는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금지 차원에서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등에 대한 개선 공고’를 함에 따라 규정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영업사원의 의도대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하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방송서비스의 영업환경 특성상 영업은 대리점에서 하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계약자에게 서비스 관련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업체가 문제해결을 거부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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