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상승동력 충분…코어·새틀라이트 전략 유효" 생보사 민원건수 3.2% 감소... KDB생명·KB라이프·농협생명 민원 대폭 줄어 코웨이, 3월부터 AS 기본 출장비 2만8000원...3000원 인상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위약금 50%나 물라고? [高설탕 식품 ②] 아이스크림 한 개당 18g, 각설탕 6개 분량 금·은 ETF 수익률 고공행진…삼성자산운용 1년 23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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