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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케이크 먹고 3명 식중독…진단서 떼도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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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케이크 먹고 3명 식중독…진단서 떼도 보상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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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매해 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함께 케이크를 먹은 세 친구 중 한 명은 장염으로 고생하고 한 명은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기 때문. 하지만 병원에서는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난 것은 맞으나 케이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업체 측 역시 ‘케이크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서가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김 씨는 “세 명이 동시에 먹은 음식이 케이크 밖에 없어 문제가 있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업체 측은 정확한 진단서를 제시하라고 하더라”라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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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구입한 케이크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지만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주장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제대로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을 먹고 식중독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기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받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다. 소비자가 해당 음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은 뒤 탈이 났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해당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확신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심증에 머무르게 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중독의 원인이 다양하고 잠복기 등 발병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병원에서도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및 장염이라고 기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를 어렵게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이외에 기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식중독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을 못했으며 이로 인해 급여가 그만큼 깎였다면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와 함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진단서를 통해 입증이 어렵고 업체 측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해당 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증거, 또는 다른 음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소재지 구청 등 공식적인 기관에 원인 규명을 맡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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