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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금융과제①] 노후대비 연금상품, 소비자 정보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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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금융과제①] 노후대비 연금상품, 소비자 정보 깜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0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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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오늘로 20돌을 맞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권리 찾기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 등이 맞물려 정작 소비자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②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③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등이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①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개선사항 수두룩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관련 고객서비스등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다.

일례로 연금상품의 경우 다수의 1천만 원 미만 소액 연금계좌가 휴면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연금 금융상품 판매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 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상품 종류나 구조 및 자산 운용방법 등이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이용자의 연령대별, 소득구간별,투자성향별 차별화된 니즈(Needs)가 존재한다. 또 중도 인출·해지시 세제혜택 소급상실 등으로 손실이 큰 만큼 상품 선택시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연금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어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운용 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다.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운용실적에 대한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확인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통지받을 수 있는 정보도 반쪽짜리에 불과한 상황이다.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통지 방식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처럼 즉각적이지 않고 서면, 이메일 등 제한적이다. 게다가 수익률을 통지하는 주기가 업권별로 제각각이고 중요 정보인 '예상연금액' 등은 통지대상에서 빠져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신탁은 3개월마다 수익률 등을 통지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은 1년을 주기로 수익률을 알 수 있다. 통지내용도 연금저축신탁은 수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은 수수료율만 통지된다.

연금 금융상품 지급 관행도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기타 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당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소득공제 내역이나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연금납입액 등 과세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다른 계좌의 연금납입액과 소득(세액)공제액을 비교해 중도 인출.해지 계좌의 과세 대상금액이 확정된다. 금융회사는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가입자가 연금납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서 연금 금융상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내년 1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연금 금융상품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밝혀 차후 어떤 개선효과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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