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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피랜드F&C·MU S&C 하청업체에 수수료 미지급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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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피랜드F&C·MU S&C 하청업체에 수수료 미지급 ‘과징금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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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F&C, 엠유S&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피랜드F&C는 해피랜드, 압소바 등 유아복 제조판매업체며, MU S&C는 리바이스 키즈, 골프의류 MU스포츠 등을 제조 판매한다.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134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며 수수료 12억2천8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늦게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천73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엠유S&C 역시 78개 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결제를 하고 발생한 수수료 4억4천786만 원을 주지 않았다.

13개 하청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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