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에 부과된 추징세 규모가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은 미납법인세 등 추징금으로 2천억 원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특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700억 원 규모의 추징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 원 상당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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