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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염색 등 품질 불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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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 원인, 세탁 과실보다 염색 등 품질 불량 많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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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정 모씨는 2015년 5월 셔츠를 6만8천 원에 구입했다. 한달 뒤인 6월 경 A세탁소에 의뢰했던 셔츠를 찾으러가니 구멍이 나 있었다.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 미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심의기관에 맡긴 결과 봉제 불량에 따라 착용 및 세탁 중 봉제 시접이 빠진 것으로 판정 났다. 이에 제조업체는 품질불량을 인정하고 정 모씨에게 구입가 6만8천 원을 환급했다.

# 사례2. 이 모씨는 2014년 12월 신발을 12만9천 원에 구입했다. 
2015년 3월경 B세탁소에 맡겼던 신발을 찾으러 가니 신발의 가죽 부분이 딱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B세탁소가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심의를 맡겼고 세탁방법이 부적합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B세탁소는 과실을 인정하고 이 씨에게 신발 잔존가 11만1천200원을 보상했다.

세탁물 손상의 원인이 세탁소의 과실보다는 소재 및 가공, 염색 등 품질 불량인 경우가 상당수로 확인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천574건이라고 발표했다. 시기별로는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천920건 중 세탁물 손상 책임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천99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소재·가공
·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로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을 맡길 때도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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