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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권유로 MRI 입원 검사...실손 보험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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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권유로 MRI 입원 검사...실손 보험금 못받아
의사는 '과잉진료' 권하고 보험사는 지급 제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7.01 08: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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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의 권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다가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껴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필요없는 비급여 항목 검사나 치료를 받게해 보험금을 대거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아들이 유도를 하던 중 어깨를 다쳐 병원을 갔다. 심각하지 않아 X-ray 촬영만 하고 끝날 것 같았지만 담당의사가 MRI 촬영까지 해보자고 전했다.

'연골이 찢어지면 팔을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설명하자 이 씨는 MRI 촬영을 하기로 했다. 갑자기 간호사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고 이 씨가 가입했다고하자 하루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결국 하루 입원을 하면서 MRI 촬영을 했고 MRI촬영비와 입원비까지 총 50만 원이 나왔다. 이 씨는 아들 앞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며칠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실사를 진행했고 2주 뒤 결국 과잉진료로 판단돼 보험료를 지급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씨는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며 억울해했지만 보험사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의사가 진단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환자가 있겠냐"며 "보험사 규정만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과잉진료로 돈벌이에 눈 먼 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MRI 검사의 경우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MRI 검사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하루 정도 입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통원한도가 최대 30만 원 정도이지만 만약 똑같은 MRI검사를 하면서 입원을 하면 보장 한도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나 환자 입장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

물론 병·의원 입장에서도 검사비용에 예정에  없던 입원비에 대한 추가 보험금까지 받아낼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가입환자를 대상으로 통원치료 대신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이렇게 과잉진료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들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일부 도덕적 해이 탓에 치솟는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특약형과 단독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201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단독형 상품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손보사 11곳한화생명,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등 생보사 12곳에서 판매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종류를 선택하도록 상품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도수치료나 수액치료 등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고 있는 일부 치료군을 별도로 분리해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과잉진료 여부를 알 수 없는 건 같은 치료더라도 각 병원별로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해 어느 정도 가격을 산정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해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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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 2017-01-03 13:43:14
MRI. 입원 권유는 대부분 보험사 측에서 고객에게 입원해서 검사 를 진행 하여야
실비처리 받을수 있다고 하며
오히려. 안된다고 하면. 고래노래 소리 진르고 난리남 이런 기본적인 보험사 만행부터 잡고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김세아 2016-09-01 03:53:50
ksaks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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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횡포에 정말 억울하게당하는 서민들이 점점늘어가네요.. 실사나온 직원은 불친절하게 추궁하듯 조사하고 의학지식이없는 일반이에게 의학용어써가며 지급거부만 늘어놓고... 인성교육은 받고있는건지.. 실적올리기에 눈멀어서 아픈사람 배려할지는 모르고.. 저희가족 3명이 S사 종신보험가입자입니다만 12년넘게 연체한번없이 꼬박꼬박 이체시켜가더니 정작 내가 생사를 넘나들듯 아플땐 나몰라라 자사자문의 등뒤에서서 지급거부만 내세우고있는 S사 저희가족은 이제 계약해지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직보험설계사 2016-07-05 10:02:09
혹시라도 이 기사를 보고 보험금 지급이 걱정되는 고객이 있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밑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지급거절의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독자의 제보로 이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단순히 지급거절의 위험이 있기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로 끝 맺을게 아니라, 지급거절을 한 보험사의 횡포가 부당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기사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게 금융전문 기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메일로 저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직접 김건우 기자에게 문의를 드렸으나 답장이 없어서 다시 댓글을 답니다.

현직보험설계사 2016-07-04 12:51:27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기사 내용 처럼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책 :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은 정확한 실제 사례인지요?

보험사에서 상기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는 약관 어디에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수많은 설계사들이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아라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급 거절 사례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제 고객이 기사 내용처럼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담당자가 괘씸해서라도 담당좌와 실갱이 하지 않고, 바로 금감원 민원 넣어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과잉 진료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번 기사의 내용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팩트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