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카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미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 주차된 에스페로승용차를 발견, 소유주 이모(38) 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카센터에 있던 엔진오일을 차량에 뿌리고 불태운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에게 걸려온 부재중전화를 추적해 김 씨를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2의 백내장 '신경성형술'...관리급여 지정후 '입원비' 분쟁 해소될까 3% 정기예금·4% 정기적금 다시 등장...은행들, 대기자금 수요 잡기 [AI 경영] 넥센타이어, 불량 타이어 AI로 쏙쏙 골라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서 한판 승부 1개 10만 원 마운자로 주사기, 불량품 신고...한국릴리 “투약 잘못" 금호건설, 수주 전망 먹구름...잦은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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