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10월 초 휴대전화 할부금 결제를 문의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 2개월 전 24개월로 할부 구매한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결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홍 씨는 "평소 할부구매를 좋아하지 않아 추석 보너스로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버리려 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안된다고 하더라. 3개월이라는 제한기간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씨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구입 시 보통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으로 나눠 단말기 값을 분할 납부한다. 일시불로 지불하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들도 구매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할부로 계약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부 이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할부이자 명목으로 연 5.9%를 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남은 할부금이 40만 원 이상이라면 1000원 이상의 이자가 부과되는 셈이다. 은행권 예금이자가 2%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할부원금 일부나 전부를 납부하는 것이다.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도 줄어들고 빨리 낼수록 미래의 이자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갖은 이유를 대며 중도 완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부금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를 전면에 세운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도 일정기간 동안은 할부 원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 업계에서는 할부로 고객을 유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때문에 판매점들이 기를 쓰고 ‘완납방어’에 나선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선 모(남)씨는 “할부로 고객을 유치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며 “특정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할부금 중도 완납 거부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납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얘기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언제든 완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고객이 원한다면 가입 시기나 기간에 상관없이 할부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사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완납 거부 판매점을 제재하거나 판매점 수익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할부이자와 원금 납부을 거부할 경우 불법행위임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 등 본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판매자의 수익 배분을 개선하는 것도 완납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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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