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에 사는 주 모(남)씨는 주차하다가 옆 차의 트렁크에 스크래치를 내 보험 처리했다. 당시 주 씨의 보상 담당자는 수리비가 20만 원 정도 청구될 거라 했으나 피해 차량은 6개월이 지난 뒤 수리비 70만 원을 청구했다. 주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항의했고 피해 차량이 사고 당시와는 다른 곳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한 것을 확인했다. 주 씨는 "가벼운 스크레치로 부분도색만 하면 될 정도인데 왜 판금을 이야기하는지 이상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적정 금액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적정 수준의 수리비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본인 100% 과실'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허위·과대 청구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정비업체는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를 거친 뒤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는 해당 견적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리가 이뤄진 건지 확인 후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정비업체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자체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손해사정 과정을 거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수리비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수리비 산정 기준을 알 수 없다 보니 정비업체나 보험사가 제시한 수리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됐다고 의심이 들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없다.
보험사들은 정비수가로 인해 정비업체, 보험사, 소비자를 아우르는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될수록 손해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선 내에서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과실 100% 사고는 소비자 간 입장 차이도 크고 수리비 안에 렌트비 등 간접수리비용이 모두 청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수리비를 절감해서 손해액을 낮추는 것이 수익성 부분에선 좋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용 차이를 감안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수가를 두고 분쟁이 들끓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하게 나오기는 어렵고 대동소이한 금액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차량, 부품 등의 가격은 명확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보험사들이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