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양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배달돼 온 치킨을 먹다가 무심코 집은 튀김 하나에 시커먼 이물이 함께 튀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닭털의 일부인지 벌레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배 씨는 “조리하는 매장의 위생관리가 문제인건지 본사에서 납품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면 매장이나 본사에 문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물의 정체가 궁금하고 본사나 매장 측의 시정 조치를 원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증거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조, 유통, 소비 단계 등 조사를 거쳐 이물의 종류와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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