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전라북도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라북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 조례 제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추구하고 제반 실무는 금감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한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된 농·어촌 등 소외지역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과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업무협약 및 조례제정 추진은 금융사기로 인한 전북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금감원과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