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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신규인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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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신규인가 추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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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추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인가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할 방침이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내렸다.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가된 신규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가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인가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항목을 배점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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