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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15세 연하와 가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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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15세 연하와 가짜 결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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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필요해 위장결혼을 했지만 결국 돈도 못 챙기고, 호적등본에 결혼 이력만 하나 더 늘었네요.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8월 충남 보령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홀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이혼녀 이모(60)씨는 너무 궁핍한 나머지 2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 일을 하며 알게 된 김모(45)씨를 떠올렸다.

   식당주인의 남편인 김씨가 평소 중국을 왕래하며 돈을 잘 벌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인 위장결혼 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던 것.

   이 씨는 고민끝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안되겠느냐"고 물었고, 마침 위장결혼 여성이 필요하던 김씨는 "중국인과 위장결혼 한 뒤 입국만 성공시키면 현금 500만원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답했다.

   김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8월말 중국 심양으로 건너간 이 씨는 중국인 리 모(45)씨와 거짓으로 결혼식 사진을 찍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동사무소에 호적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중국인 리씨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이 씨는 연하남 중국인 리 씨와의 '원앙금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입장이 됐다.

   '가짜' 남편인 리 씨가 출입국 심사 절차를 통과할 경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쥘 수 있었지만 리씨가 출입국 관리소의 입국 심사에 걸린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씨의 경우 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만족시켜야 하는 요건인 '재산이 최소한의 규모를 넘는지', 또 '확실한 주거지가 있는지'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확실한 직업이 있는지' 등의 출입국 심사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는 운명이 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돈을 벌어볼 욕심에 위장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혼자된 지 오래 돼 외로운 마음에 리씨가 한국에 오면 함께 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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