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5)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함께 생활하며 최근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최종 선정…'래미안 루미원' 조성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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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놈들은 마땅한 법의 대가를 치려야 하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