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감금)로 최모(3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A(28.여)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8시간 동안 전남 보성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년 동안 사귀어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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