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감금)로 최모(3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A(28.여)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8시간 동안 전남 보성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년 동안 사귀어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골프존 '2026 롯데렌터카 WGTOUR' 1차 대회 박단유 27언더파 우승 GS칼텍스, 주유 최저가 보장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카드 출시 현대차그룹, 올해 말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무신사, 서울숲 프로젝트 본격화...'K-패션 클러스터' 만든다 해태제과,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세페 홈런볼’ 선보여 아워홈, 지난해 단체급식 신규 물량 30% 확보...고객사 재계약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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