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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세금.양도세등 국회서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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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세금.양도세등 국회서 전면 손질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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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유류세 등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국회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검토보고서에서 유류세와 신용카드 국세납부, 소득세 과표구간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고율의 유류세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며 자동차가 모든 국민의 생활필수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원들은 당적과 무관하게 유류세의 일괄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일률적 인하 불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류세율 조정=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고율의 유류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씩 낮추는 교통세법 개정안 등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일률적 인하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유류세율 정책은 에너지과소비 억제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별 상대세율을 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 구분 없이 부과되는 고율의 유류세는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득역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또 "자동차가 서민.영세사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생활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의 지속은 일반국민의 생활비를 증가시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위는 "유류세의 소득역진성 개선과 고유가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유류세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유류세 관련 개정안과 함께 합리적 세율조정과 세수보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도 조정=  재경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는 체납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증가 등의 편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경위는 "납세자 편의 제고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위는 또 "현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전자납부제도(은행 인터넷, 국세청 HTS)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는 비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용한 제도의 도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경위는 "국세의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율보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이자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자금경색상태의 납세자에게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경위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있어서 지급수단별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부동산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재경위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일반부동산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까지만 허용하면서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45%까지의 추가적 혜택을 부여한 것은 주거목적이나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취지는 부동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 가격과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1세대1주택 중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부동산의 경우 10년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동결되는 것은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일반부동산도 최소한 보유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공제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율 최고한도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공제율 최고한도와 관련 "11년 이상 일반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점증률을 2%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시 최고 40%에 이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재경위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과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경감률이 낮아지는 누진성 원리와는 무관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효과는 2∼3년 정도밖에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경위는 ▲최고.최저 과표구간 신설과 구간의 합리적 재조정 ▲과표구간 조정이나 소득공제에 물가연동제 접목 등의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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