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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통부 이동전화 요금인가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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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통부 이동전화 요금인가제 폐지하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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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이동전화 요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특히 공정위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의 제도가 오히려 규제만 양산하고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문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공정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미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여서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재판매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며, 최근 이통 3사가 망내할인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재판매 의무화 도입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매 의무화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면 시장의 수요에 맞는 재판매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재판매 의무화 도입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일부 업체가 재판매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가 사업자의 혁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전체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기회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왜곡을 야기하고 자율 거래를 저해할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도매요율 규제가 이뤄지므로 소매요율 규제는 폐지 내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요금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 8월 통신시장의 규제 틀을 소매중심에서 도매 위주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거나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의무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 자율적인 경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정통부의 업계에 대한 규제에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요금인가제와 재판매 의무화 등 정통부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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