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논현동 단속 장소까지 1㎞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를 가르쳐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최종 선정…'래미안 루미원' 조성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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