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1년의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모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떨어져 양 발목, 골반이 부러졌다. 경찰은 A씨가 추락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골프존 '2026 롯데렌터카 WGTOUR' 1차 대회 박단유 27언더파 우승 GS칼텍스, 주유 최저가 보장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카드 출시 현대차그룹, 올해 말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무신사, 서울숲 프로젝트 본격화...'K-패션 클러스터' 만든다 해태제과,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세페 홈런볼’ 선보여 아워홈, 지난해 단체급식 신규 물량 30% 확보...고객사 재계약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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