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스콧 엘리엇(24) 씨는 지난 달 19일 새벽 3시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인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새벽 5시쯤 차고에 들어가 자신이 거짓으로 목매다는 장면을 연출,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은 뒤 "그럼 이제 천국에서나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부인 앞으로 전송했다.
다른 집에 가 있던 부인은 남편이 목매다는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경찰에 이를 알렸고 경찰은 긴급구조대를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엇 씨는 차고에서 숨져 있기는커녕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9일 열린 재판에서 엘리엇 씨는 목 매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6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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