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모의 가출로 함께 살고 있는 조카 B(16)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로 보호관찰 중인 B 양이 큰아버지의 성폭행으로 가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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