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주 회사 "소줏병에 있는 유리가루 마셔도 괜찮아"
상태바
소주 회사 "소줏병에 있는 유리가루 마셔도 괜찮아"
  • 유태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5 07: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백 모 씨는 지난 7월  가족모임에서 국내에서 국내 굴지의 소주 회사 제품을 마시다가 기절 초풍할 뻔 했다. 마지막 병을  거의 비울 때 쯤 병속에 유리조각을 발견했다. 유리가루도 들어 있었다.


아버지. 형님. 사촌동생등  4명이서 함께 마시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증인이 3명이나 있었다. 소주 회사측에 연락을 했다. 며칠 뒤에 지역담당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유리가루는 먹어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한 것.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 말만 안했어도 그냥 주의 하라는 말만하고 넘어 갈려고 했었다. 그래서 소주병을 수거하려고 하길래  프린트해 놓은 것을 주었다. 화를 못 참아 방송사에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11월 5일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다. 11월 6일 지역담당자(처음 방문한 사람)가 다시 왔다. 유리가루를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동안 왜 연락을 안했냐"고 물어보니 백씨의 전화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면 없었던 일로 넘어 가려고 했느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 병원 검사비를 달라고 했더니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도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화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유리가루와 유리조각 소주를 부어 줄테니 마셔보라고 했다. 못 먹겠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검사비를 지급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항의했다. 그런 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큰소리 쳤다. 백씨의 부인도 이 말을 옆에서 들었다.


항의를 하기 위해 11월 12일 본사로 전화했다.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다. 다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받았다. 지역 담당자도 똑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병원검사비는 이상이 있을 때만 줄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몇달이 지나고 지금와서 왜 이러냐며 오히려 따지고 나섰다.


백 씨는 "솔직히 말해 지역담당자가 방문해서 유리 가루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말을 하지않고 돌아가 며칠뒤에 전화라도 한통 했다면 병원검사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가 아무리 시장 지배 사업자이지만  유리가루가 들어 있는 소주를  마셔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횡포 아니냐"며 치를 떨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고 여러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했다. 

..................................................................................................................................................

이와 관련, 소주 회사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다.

"지난11월7일 영업사원이 전화를 받고 방문해 공손하게 사과했다. 유리가루를 마셔도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속이 아파 잠을 잘 수 없다며 4명의 입원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해 들어 줄 수 없었다. 다시 방문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뇌송송개념탁★ 2007-11-15 11:15:02
미쳤구만..
유리가루도 먹으라니...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