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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 하도급 아니다"..공정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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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 하도급 아니다"..공정위에 반박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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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가 부당 하도급행위를 했다'며 1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부당 하도급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날 입장 표명에서 "공정위는 현대차가 클릭 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의결했으나 당시의 납품단가 인하는 생산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03년 납품단가를 내린 수급사업자는 77개였고 그중 26개 업체의 단가 인하율이 우연히 같았으나 나머지 업체는 인하율이 같지 않아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라는 공정위의 의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통보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금액 등 4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아차도 "2003년 단가 인하분에 대해 타차종의 단가 인상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전체 57개 수급사업자 가운데 23개 사업자에 대한 보상이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또 "나머지 34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도 차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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