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내연녀의 조카인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내연녀 B(40)씨의 집에 놀러온 B씨의 조카 C(12.여)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물건을 사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양에게 '1만원을 줄테니 껴안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달금리 하락에도 중·저신용자 리볼빙 금리 상승...신한카드만 내려 국민은행 'KB프라삭' 선전...인니 KB뱅크 '연내 흑자전환' 갈 길 멀어 정부에 건전성 요구 받은 석유화학사, 차입금 의존도는 양호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에 재료보증금 현금 반환...300억 지원금과 별도 금호·넥센타이어, 재고자산 '쑥'...금호타이어 회전율 6.2회 가장 높아 경보제약 완제의약품, '미운 오리새끼'에서 실적방어 효자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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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미친 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