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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판매한 쌍용자동차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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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판매한 쌍용자동차 과징금 10억원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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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목표 미달성 대리점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쌍용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대리점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준 뒤 목표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공장에서 우선 출고한 뒤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쌍용차의 작년 1∼6월 중 하루평균 자동차판매량을 보면 월 목표마감일 5일 전까지는 191대였으나 마감일 4일 전부터 마감일까지는 305대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쌍용차는 부과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했고 작년에는 16개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또 작년 말에는 대리점이 이런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적도 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이런 행위가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도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대리점의 인력채용이나 위치 이전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밀어내기식 판매관행은 판매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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