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했던 김모(47)씨를 최근 위조여권 사용혐의(여권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벤츠돌진 사건 이후에도 삼성그룹 본관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첫날에는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기행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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