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원군 Y(54)씨 집 안방에서 Y씨가 숨져 있는 것을 Y 씨 부인(5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갔더니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Y씨가 지난 15일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이를 비관해 왔다는 유족의 말과 Y씨가 숨진 방에서 제초제 용기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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