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방향 공개...3000억 개발기금 조성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86%...6년 연속 무분규 깨지나 체육에 진심인 김동연 지사, '경기도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 참석 5년 간 증권사 전산사고 피해액 263억 원…금감원 "거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 필요" 시중은행 이어 한투·키움·NH·대신증권 등도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판매 중단 하나금융그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산업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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