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음란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14일 두 달 전에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중학생 B(15.여)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B양 전화번호에 보호 설정이 돼 있어 최초 사용자가 판매를 위해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일괄 삭제할 때 번호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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