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액 및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돼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사에서도 이를 알게 되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될 수도 있다.
과태료 체납자들은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행정청은 조사권을 갖게 되고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생긴다.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위법한 지를 몰랐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14세 미만자 및 심신 장애인들은 면책된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받게 한다.
이 법률은 올해 2월 현재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내지 않은 돈이 전국적으로 3조원대에 이르고 징수율은 15.3%에 그치는 등 법 위반자들이 '돈을 안내고 버티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행정청의 지적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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