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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아이코스, 1년 지나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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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아이코스, 1년 지나 고장 나면 버리고 새로 사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7.0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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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난 전자담배 아이코스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심지어 보증기간 만료 후에는 수리가 아예 불가능해 무조건 새 제품을 사야 한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장안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25일 ‘아이코스3’ 제품의 충전이 잘 안 돼 AS 받으려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택배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호제품이다 보니 하루라도 사용 안할 수 없어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구매한 지 1년이 지나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들은 것. 박 씨는 2019년 6월 18일 아이코스3을 구매했다.

비용이 들더라도 수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폭발 위험 때문에 분해 수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한다.

박 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곤 보상판매뿐이지만 이는 할인 프로모션으로 구매하는 것과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박 씨는 “구매할 때 1년이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어떤 제품이든 품질보증기간이 끝나도 유상 수리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의 AS 정책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입하고 1년 지나서 고장 나면 버려야 하는 물건인데 누가 10만 원이나 주고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씨는 폭발 문제는 회사 책임이지 소비자 잘못은 아닌데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원래 부분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보증기간 1년 이후 무상교환이나 유상 AS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코스 서비스 정책은 구입 시 동봉된 보증 카드와 아이코스 홈페이지 제품지원 탭 내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코스 홈페이지에는 ‘아이코스 기기의 보증 기간은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라고만 돼 있을 뿐 이 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시돼 있지 않다.

보상판매가 정가의 몇 % 할인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기마다 달라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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