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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전복 상온에 방치...비대면 배송으로 부패‧분실 등 택배 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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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전복 상온에 방치...비대면 배송으로 부패‧분실 등 택배 사고 빈발
고가의 추석선물 등 피해 커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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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날짜 어기고 배송한 전복, 이틀간 상온 방치로 악취 풀풀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일정상 주말에 집을 비우게 돼 지난달 28일 '월요일 배송도착'을 약속으로 온라인몰을 통해 전복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체국택배는 약속된 날짜가 아닌 26일 토요일에 사전 연락도 없이 전복을 집 앞에 배송했다.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전복은 이틀간 상온에 방치되는 바람에 모두 상해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돼 버렸다. 박 씨는 “약속된 배송날짜를 지키기 어려웠다면 사전에 소비자와 일정조율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연락도 없이 전복을 방치해 다 썩어버렸다”고 분개했다.
▲사전 안내 없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갈비를 배송해두고 배송 완료 처리된 모습.
▲사전 안내 없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갈비를 배송해두고 배송 완료 처리된 모습.
# 연락도 없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된 갈비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0일 홈쇼핑을 통해 가족들과 먹을 갈비 4kg를 주문했다. 22일 오후 7시쯤 귀가 한 김 씨는 제품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 상태임을 발견했다. 택배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서비스를 추적한 결과 배송시간은 오후 3시였다. 4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된 갈비에선 역한 변질 냄새가 났다. 반품 요구에 업체 측은 신선식품을 이유로 거절했다. 김 씨는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배송하면서 언제 도착한다는 연락조차 주지 않고 배송 장소도 아닌 곳에 방치해 벌어진 일인데 교환, 환불도 거절했다”며 억울해 했다.

# 추석선물세트 문 앞에 방치해 분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3일 온라인몰을 통해 추석선물세트로 한우고기세트를 주문했다. 이틀이 25일 한진택배 기사는 '제품을 문 앞에 배송했다'며 흐릿한 사진이미지 한장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집을 비웠던 김 씨는 5시간 뒤 부랴부랴 귀가했지만 주문한 제품은 온데 간데 없이 분실된 상태였다. 김 씨는 “제품이 분실돼 담당기사에세 문자와 전화 해봤지만 답이 없었고 고객센터 연결조차 안돼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전 안내 없이 추석선물세트를 문 앞에 방치해 분실됐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사전 안내 없이 추석선물세트를 문 앞에 방치해 분실됐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대면 배송이 아닌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신선식품 변질‧부패 및 분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약속된 배송날짜와 다르게 신선식품, 농수산물을 안내도 없이 두고 가거나 엉뚱한 장소에 배송해 부패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배송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수시간 방치되는 바람에  분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택배 등 택배사들은 "코로나19로 고객과 택배기사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배송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약속한 배송날짜 및 시간을 더 엄격하게 지키거나 배송 전 사전안내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해야지만 인도 완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약관에 따르면 택배파손‧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가 우선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 판매자, 택배기사간 책임회피로 소비자 피해배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배송 일자를 미리 확인하고 부재 시 ▶명확한 배송 장소를 택배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택배 관련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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