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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티빙, 동시접속·환불 등 약관과 다른 운영으로 이용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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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티빙, 동시접속·환불 등 약관과 다른 운영으로 이용자 혼선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1.1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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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티빙이 이용약관과 달리 동시접속 등의 서비스를 운영해 일부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50% 할인 이벤트를 통해 1년 무제한 이용권을 3만5400원에 구매했다. 이용권을 구매한 계정에 장 씨의 가족 4명이 동시 접속해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즐겼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15일 티빙의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개편 이후 장 씨의 이용권으로는 '1인 이상 동시 접속'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용에 불편을 느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요금제 개편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동시접속 기능을 이용하려면 월 요금 1만3900원인 프리미엄 이용권으로 다시 결제하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하던 동시접속 기능이 요금제가 개편됐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이용권 환불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전남 함평군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첫 달 무료 행사를 통해 티빙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로 한 이 씨는 무료 이용권이 만료되기 전 1만900원 상당의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가장 낮은 등급인 7900원 상당의 이용권이 자동 결제돼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경 신청은 정상 처리되지 않았고 7900원 상당의 이용권으로 12월에 자동 결제됐다. 환불 요청을 하자 현금이 아닌 티빙의 온라인 머니 ‘티빙캐시’로 처리됐다.

고객센터 측에 현금 환불을 요청하자 “위약금과 송금 수수료로 각각 10%를 차감한 뒤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미리 요금제 변경 신청을 했는데 멋대로 자동 결제를 해놓고 환불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니 어이가 없더라”고 말했다. 수차례 상담 후에야 위약금 등을 지불할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돼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티빙 측은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라 해명했다.

우선 업체는 개편 전에도 동시접속은 약관상 금지돼 있었다고 밝혔다.

티빙 이용약관 제 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항목에 따르면 제 3자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

요금제 환불에 관한 건은 이용약관 17조 ‘수수료 및 위약금 관련 티빙 유료이용약관’ 항목에 따른 조치임을 밝혔다.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위약금 10%를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별도로 현금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땐 '티빙캐시'로 환불된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는 이용약관과 달리 이뤄졌다. 장 씨는 개편 전 동시접속 기능을 무리 없이 이용했고 이 씨는 본인의 ‘귀책’이 없었음에도 현금으로 즉각 환불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대해 티빙 측은 “그간 동시접속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요금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원칙대로 시스템을 수정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와 관련된 건은 상담 진행 중 현금 환불이 가능한 사례임을 인지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했고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 일자만큼 금액을 차감한 뒤 청약 철회 방식으로 현금 환불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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