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선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