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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서비스 '불공정 약관'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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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서비스 '불공정 약관' 시정 지시
  • 최형주 기자 poetcoexist@nate.com
  • 승인 2021.01.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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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지, 환불, 유료전환 절차 등에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각 사들이 시정하게 될 내용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이다.

또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도 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왓챠의 경우 무료 체험 제공과 관련한 고객 설명 강화를 명령받았다. 넷플릭스는 1개월, 왓챠는 2주의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무료 체험이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 체결의 일부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함은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해지와 환불 기준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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