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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카드 청구할인 내건 노트북 제값 다 받아...고지없이 "행사 이미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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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카드 청구할인 내건 노트북 제값 다 받아...고지없이 "행사 이미 끝났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0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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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전에 제시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인터파크에서 26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노트북을 229만 원에 할인중인 것을 발견했다. 상품 정보에는 ‘5만 원 할인 쿠폰’, ‘10% 할인 쿠폰’ 각 1장에 '카드 청구할인' 혜택까지 모두 중복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했던 조 씨는 2개의 쿠폰과 할인 혜택 대상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최종 결제금액은 239만 원이었지만 추후 카드사에서 10만 원을 청구 할인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 노트북의 가격이 229만 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론 239만 원이 결제되고 있다.
▲ 노트북의 가격이 229만 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론 239만 원이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카드청구서에는 추가 할인 없이 239만 원이 그대로 승인된 상태였다.

인터파크 고객센터 상담원은 “12월 14일에 카드 청구할인 이벤트가 끝났다. 이 때문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할인 행사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항의엔 “정보 안내에 관한 부분은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조 씨는 “할인 여부로 10만 원 가량 가격차가 나는데 '종료됐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라니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할인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안내 문구의 일부가 수정된 상태다. 할인 행사가 재개된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행사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관계자는 “3단계로 나누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구매 관련 정보가 미흡해 소비자의 항의가 있을 때 판매자에게 1~2차 경고를 하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만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3차 경고로 넘어가면 상품 판매를 중지시킨다.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인터파크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보상 처리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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