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감사원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증권사들의 낙전수입이 되고 있다.
올해 3월 역대급 대어로 주목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63조60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수 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이 증권사 주머니로 들어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곳은 3억5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는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초과 금액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된다.
이때 증권사는 약 2일 기간 동안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 등에 맡겨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원금에 연 0.1% 정도의 이자를 더해 증권사에게 돌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줄 때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사들이 이자수익을 챙기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이 수십조 원 단위라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자금운용 기간이 짧은데다가 이자율이 낮아져 큰 수익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청약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넣어둘 때 이자수익이 나는 것은 맞지만 비용도 함께 발생한다”며 “현재는 이자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익금이 지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